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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특별약관(특약)의 보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받은 부분은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에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약관이 들어가게 되면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입원과 치료 등을 이어가다 같은 해 10월 보험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A 씨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기 때문에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심에서 A 씨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 초과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보험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보험체결 당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특약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