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했다고 회사 맘대로 휴가비 안 주면 안 돼”_메가 세나 현금 베팅 가치_krvip

대법 “파업했다고 회사 맘대로 휴가비 안 주면 안 돼”_날씨 카지노 날씨 ㅋㅋㅋ_krvip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파업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양모씨가 파업 기간에 주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K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 회사의 단체협약은 휴직 중인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파업과 휴직의 공통점만을 들어 양씨를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파업과 휴직의 법적 성질을 혼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6월 부터 8월까지 파업을 하자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양 씨에게 '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라며 휴가비를 주지 않자 양씨는 휴가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